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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방침



2025학년도 서현중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

2025. 3.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 학교 CCTV의 교육적 운영을 통한 학교 폭력 및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 정기적인 시설 점검과 관리를 통한 훼손 방지 및 원활한 작동상태 유지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 담당부서: 교육행정실
  • 책 임 관: 학교장
  • 담 당 자
    • 운영담당자: 학생안전부장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교육정보부장
    • 시설담당자: 교육행정실 시설관리주무관
  •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시설관리주무관, 시설당직원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시설명위 치카메라 대수성 능촬영범위비고
서현중학교5층 북쪽 끝 계단 앞 복도1200만화소북쪽 5층 계단 및 복도
4층 북쪽 끝 계단 앞 복도1200만화소북쪽 4층 계단 및 복도
3층 북쪽 끝 계단 앞 복도1200만화소북쪽 3층 계단 및 복도
2층 북쪽 끝 계단 앞 복도1200만화소북쪽 2층 계단 및 복도
1층 북쪽 끝 계단 앞 복도1200만화소북쪽 1층 계단 및 복도
5층 남쪽 끝 계단 앞 복도1200만화소남쪽 5층 계단 및 복도
4층 남쪽 끝 계단 앞 복도1200만화소남쪽 4층 계단 및 복도
3층 남쪽 끝 계단 앞 복도1200만화소남쪽 3층 계단 및 복도
2층 남쪽 끝 계단 앞 복도 1200만화소남쪽 2층 계단 및 복도
1층 남쪽 끝 계단 앞 복도1200만화소남쪽 1층 계단 및 복도
교사동 옥상1200만화소정문방향
분리배출장 벽면1200만화소건물 뒤 남쪽방향
1층 중앙현관 옆 복도1200만화소1층 로비
본관 북쪽 2층 외벽1200만화소교사동 북쪽 사각지대(바닥방향)
배식차 창고 외벽1200만화소교사동 뒤 종량제폐기물 배출장 방향
분리수거장 벽면1200만화소교사동 뒤 북쪽 모서리 방향
급식소 주차장 쪽 외벽1200만화소교사동 남쪽 측면 주차장
급식소 주차장 쪽 외벽1200만화소주차장 및 종량제폐기물 배출장 방향
배식차 창고 외벽1200만화소교사동 뒤 분리 배출장 방향
교사뒤 북쪽 1층 계단 뒤 외벽1200만화소교사동 북쪽 1층 현관
조회대 남쪽 외벽1200만화소교사동 앞 진입로 테니스장 방향
교사동 현관 출입구 발코니 위1200만화소조회대
조회대 북쪽 외벽1200만화소교사 앞면 진입로 후문 방향
주출입구 쪽 옥상1200만화소글마루관 앞 주차장
글마루관 옆 외부 계단쪽 피로티 외벽1200만화소글마루관 밖 2층 오름계단 방향
글마루관 뒤편 북쪽 외벽1200만화소글마루관 뒤 울타리 쪽 주차장
글마루관 2음악실 외벽1200만화소글마루관 북쪽 복도 출입구
글마루관 화장실 쪽 외벽1200만화소글마루관 서쪽 필로티 및 주차장 방향
글마루관 정문 파고라 천장1200만화소글마루관 주출입구
2층 성적처리실1200만화소성적처리실 내부
1층 시설관리실1200만화소시설관리실 내부
교사동 장애인용 엘리베이터1200만화소엘리베이터 내부
2층 복도 중앙2200만화소2층 복도 중앙 양쪽 방향2023
3층 복도 중앙2200만화소3층 복도 중앙 양쪽 방향2023
4층 복도 중앙2200만화소4층 복도 중앙 양쪽 방향2023
5층 복도 중앙2200만화소5층 복도 중앙 양쪽 방향2023
민원면담실1200만화소민원면담실 내부2024
합계41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안내판 규격: 가로 60cm*세로 90cm(교문)
  • 부착장소: 교문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 정보 주체의 확인은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공인기관의 증명서로 갈음한다.
  •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 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 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열람목적이 CCTV설치 목적 이외의 내용인 경우
    •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24시간
  •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30일 이내
  •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 화상정보의 보관은 4층 학생안전부 교무실 내에 있는 디지털녹화기(DVR)서버의 메모리로 한다.
      *1층 당직실 모니터만 설치, 설시간 열람만 가능
    •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 화상정보의 삭제는 설치된 디지털녹화기(DVR)의 자동 삭제 기능 또는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도록 한다
    • CCTV에 의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와 최소한의 관리자로 제한하여 관리한다.
  •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4층 학생안전부 교무실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 열람장소: 1층 당직실, 4층 학생안전부 교무실
  • 재생장소: 4층 학생안전부 교무실, 1층 민원면담실(민원면담실 영상정보에 한함)
  • 접근 권한자
    • 학교폭력, 범죄예방 및 학생보호 목적: 학생안전부장
    • 성적처리, 민원면담 목적: 교무기획부장
    • 시설관리 목적: 시설관리주무관, 시설당직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

  • 주간: 시설주무관
  • 야간: 당직근무자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 학교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학교의 장은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 학교의 장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 방법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상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 CCTV에서 녹화·보존된 내용의 정확성을 확보한다.
  • 촬영범위를 제한한다.(정문, 후문, 복도, 글마루관 주변, 민원면담실)
  •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 CCTV 촬영 녹화기록물에 대한 제3자 제공에 대하여 엄격히 규제한다.
  • 기술적 보안 조치는 물론, 운영 권한, 촬영된 자료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는 등 인적보완 조치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