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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 서현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1996. 05. 17. 제정)
  • (1차 개정 2000. 05. 24. 개정)
  • (2차 개정 2000. 11. 29. 개정)
  • (3차 개정 2001. 02. 13. 개정)
  • (4차 개정 2002. 02. 19. 개정)
  • (5차 개정 2004. 11. 23. 개정)
  • (6차 개정 2005. 07. 13. 개정)
  • (7차 개정 2006. 03. 06 개정)
  • (8차 개정 2013. 06. 10 개정)
  • (9차 개정 2016.12. 21. 개정)
  • (10차 개정 2019. 02. 14. 개정)
  • (11차 개정 2020.03.11. 개정)
  • (12차 개정 2021. 04. 12. 개정)
  • (13차 개정 2025. 02. 14.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현중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설치)

이 회는 서현중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라 하고 서현중학교에 설치한다.

제 2 장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 정수 및 구성)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3명으로 하되, 학부모 6명(학년별 2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5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의 겸임)
  • ①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이어야 한다.
  • ② 본교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선출시기)

학부모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제6조(선출관리위원회)
  • ①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 선출관리위원회를 둔다.
  •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명부작성,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공보, 투ㆍ 개표, 당선자 공고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 ③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4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 ④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 3인으로 구성하되,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으로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 ⑤ 선거사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선출관리위원은 운영위원으로 입후보 할 수 없다.
제7조 (입후보자격)
  • ① 학부모 위원의 자격은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제5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학교 학부모이면 누구나 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있다.
  • ② 교원위원의 자격은 영 제59조 3항 및 제63조 2항에 의거 당해 학교교원이면 누구나 교원위원으로 입후보 또는 추천할 수 있다.
제8조(학부모위원 선출)
  • ①(선출) 학부모위원은 다음 각호에 의거하여 선출한다.
    1. 1.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2. 2. 삭제
    3. 3. 삭제
    4. 4. 삭제
  • ②(공고)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③(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④(선거 공보)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선거공보를 학부모에게 가정통지하여야 한다.
  • ⑤(투표)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학년별로 한다.
  • ⑥(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재투표하여 당선자를 결정한다. (재투표하여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9조(교원위원 선출)
  • ①교원위원은 당연직을 제외한 4인을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당해학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4명을 연기명 기표, 무기명투표에 의거 다수 득표자를 선출한다. 단, 4명 적게 기표해도 유효하다.
  • ②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④ 당선자는 다수 득표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재투표에 의해 결정한다. (재투표하여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10조(지역위원 선출)
  • ①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 ② 당선자는 다수 득표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재투표에 의해 결정한다.(재투표하여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11조(보궐선거)
  • ① 임기 중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②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1/4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해 연임 할 수 있다.
  •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의무 등)
  •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의 연수경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제14조(위원의 자격상실)
  •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서 결정한다.
    1.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 할 때
    2.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한 때 단, 자녀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3. 3. 위원이 제4조 규정의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
    4. 4.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5.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
    6. 6. 사회에 물의를 야기시켰거나 학교의 명예를 손상한 때 또는 학교에 불이익을 초래하였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때
    7. 7. 교직원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심히 손상시켰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때
    8. 8. 교원위원이 다른 위원에게 모욕하거나 명예를 심히 손상시켰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때
    9. 9.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자격 상실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경우
    10. 10.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11. 1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 제6항을 위반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12. 12. 제1호~제11호의 경우 학교장과 위원장이 연명하여 문서로 통보한다.
제15조(조직 및 선출방법)
  • ①본 운영위원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 ② ①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재투표에 의해 결정한다. (재투표하여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③ 삭제
  •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3 장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심의

제16조(기능)
  • ①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학교장이 시행하고 추후 심의에 회부할 수 있다.
  • ②교감은 운영위원회의 출석,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제17조(심의사항)
  • ①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 개정
    2. 2.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3. 3.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ㆍ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특정 써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 제외)
    4. 4. 지역사회에 관한 사항
    5. 5.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6. 6.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7. 7. 학교운동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8. 학교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 9.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을 초빙할 경우,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10. 10.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 3 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11. 11. 학부모, 학생, 교원,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
    12. 12. 교과 및 특별활동, 교과서 및 교재선정
    13. 13. 방과 후 또는 방학 중 유상 특별 프로그램의 실시에 관한 사항
    14. 14.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사항
    15. 15. 교내사고 및 학교관련 각종 민원사항
    16. 16.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제18조(시행의무)
  • ① 학교장은 제16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9조(회기)

본 학교운영위원회의 회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0조(회의소집 등)
  •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 ② 정기회는 회기 개시와 회기말 20일이내에 소집한다.
  • ③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의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 ⑤ 학교운영위원회의 연간 회의일수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의안 제출 및 발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1/4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22조(의사· 의결 정족수)

학교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3조(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 ① 학교운영위원회의 안건심의를 위하여 학교장은 관계자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출석시켜 이를 설명하고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학교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 학생대표· 교육청 및 일반행정기관의 장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제24조(회의 공개원칙)
  •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학생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안건을 심의할 때는 학교장은 관련 교직원을 운영위원회에 참석토록 하여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질서유지와 공정성 및 효율성 유지를 위해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5조(회의록 작성)
  •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ㆍ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비공개 결정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결산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사항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직원 및 관할 교육지원청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소위원회 설치)
  • ① 학교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의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 급식소위원회 및 예·결산 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소위원회의 종류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결산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사항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직원 및 관할 교육지원청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학생대표를 통한 안건제안)
  • ①「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대표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학생의견수렴 또는 학생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안건제안서의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28조(공청회)
  •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29조(학교내외의 자생 조직)
  • ①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 할 수 있다.
  • ② 운영위원회는 자생조직의 대표자 발언에 대하여 질의할 수 있으며 필요한 조치를 협의할 수 있다.
  • ③ 학교내외의 자생 조직의 운영 및 필요한 활동비는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 5 장 학교발전기금 등

제31조(조성 및 운영)

학교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명의로 학교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을 조성ㆍ 운영하여야 하며,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학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2조(조성방법)
  •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된다.
    1. 1.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2. 2.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ㆍ 외의 조직ㆍ 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 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제33조(사용목적)
  • 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규모ㆍ 모금방법ㆍ 사용목적에 대해서는 학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조성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며,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1. 학교 교육 시설의 보수 및 확충
    2. 2. 교육용기자재 및 도서 구입
    3. 3. 학교 체육 활동, 기타학예활동의 지원
    4. 4. 학생 복지 및 학생 자치 활동의 지원
제34조(관리)
  • ① 발전기금은 별도회계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회계운영의 효율화 및 사업목적의 효율적 달성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회계로 전출하여 학교회계 세입으로 편성ㆍ관리할 수 있다.
    (단, 발전기금을 관리하는 회계는 반드시 발전기금의 집행 계획 및 집행 내역을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②운영위원회는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발전기금에 관한 업무를 학교장에게 위탁한 운영위원회는 학교의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6 장 규정의 개정

제35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4분의 1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한다.

제36조(공고)

제안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3일 이상의 기간동안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7조(규정의 개정)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이를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00월0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1996. 5. 17)

제2조(최초로 구성되는 위원의 임기)

제5조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구성되는 학운위 위원의 임기는 1997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최초의 규정)

최초의 규정은 교직원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00. 5. 2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00.11.29)

제2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적인 제반 관계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01.2.13)

제2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적인 제반 관계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02.2.19)

제2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적인 제반 관계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04.11.23)

제2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적인 제반 관계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05.07.13)

제2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적인 제반 관계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13.06.10.)

제2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적인 제반 관계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12월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적인 제반 관계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19.02.14.)

제2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적인 제반 관계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20.03.11.)

제2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적인 제반 관계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21.04.12.)

제2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적인 제반 관계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25.02.14.)

제2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적인 제반 관계에 따른다.